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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김영주 “즉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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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22:31:53 수정 : 2024-01-16 2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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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의 태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저로서는 현 정부의 이같은 행태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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