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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윗선 규명… 檢,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서

입력 : 2024-01-18 18:15:00 수정 : 2024-01-18 2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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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따라
文정부 고위직 수사 확대 촉각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에 나선다.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고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곧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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