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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
“반인륜 범행에 심신미약만 주장”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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