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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불러 “인사해”…선관위, 현직 공무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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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8 18:44:51 수정 : 2024-01-18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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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행사에 불러 인사시킨 현직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무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남구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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