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악수한 손 안 놓고 고성…금도 넘어선 일”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 논란이 일자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발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강 의원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몰상식’ 행위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강성희 의원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 의원의 행위는 행사장 성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경호팀의 제지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함을 지르며 행사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켰던 것”이라며 “해당 절차는 모두 최소한의 행사 진행 및 경호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좌석에 있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무대 쪽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 좌석쯤 왔을 때 강성희 의원과 웃으며 악수를 했다. 이후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몇 차례 소리쳤고,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으며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 이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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