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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입력 : 2024-01-19 16:22:39 수정 : 2024-01-19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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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송 참사’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검찰청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실무책임자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 2차 압수수색으로 참사 전후 보고와 결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조사, 전문가회의,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 조사 등 수사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제방 부실축조 책임자 2명(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수사본부 측은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대상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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