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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무인사진관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5년 선고에 檢 항소

입력 : 2024-01-29 17:01:14 수정 : 2024-01-29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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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부스 안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신고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빼앗기도
연합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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