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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 체납 3개월→6개월로

입력 : 2024-02-05 19:29:31 수정 : 2024-02-06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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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가입자 수급권 강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1999년 말 20만명이었던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이들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상실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사람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2019년까지 21년간 추납자는 340명에 불과했다.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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