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1999년 말 20만명이었던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이들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상실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사람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2019년까지 21년간 추납자는 340명에 불과했다.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