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명분 없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선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고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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