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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뒤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징역형

입력 : 2024-02-18 20:00:00 수정 : 2024-02-18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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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유 징계
4명에 문자폭탄… 징역 10월 집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며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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