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의 대표인 우종창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담당 재판부였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모두 법정에 나와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우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우씨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거치면서도 사실보도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범행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확정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보다 추가 제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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