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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땐 빠르게, 내릴 땐 천천히'…유가 관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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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3 10:16:14 수정 : 2024-02-23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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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 후티 반군에 따른 홍해 항로 리스크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에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스1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00원대, 경유 가격은 1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세에 따른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했고,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함께 오피넷을 통해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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