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임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 측은 회식 자리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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