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수집 위한 드론 도입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도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실종자나 구조대상자 등의 인명 수색에만 드론 활용이 가능했다.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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