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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 업소 23곳 위생불량 등 적발·조치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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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5 10:23:33 수정 : 2024-03-15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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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 음식들은 '적합'

전국의 배달음식점 23곳이 정부의 1분기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56곳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23곳 모두 마라탕·양꼬치 음식점이었다. 다만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조리식품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23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마라탕.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분기별로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점검했다. 지난해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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