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급여 치료 등을 이용해 허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브로커조직과 병원이 연계해 환자를 알선하는 방식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4일 실손보험 지급이 많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파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 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수사의뢰로 의사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2명의 한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653명의 환자를 통해 16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 한의사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비급여진료와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진료, 보험금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병 질병 치료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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