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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50m 앞 성인 페스티벌 논란… 교육당국 “중지 요청”

입력 : 2024-03-25 20:00:00 수정 : 2024-03-25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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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전시장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행사 중지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내달 20∼21일 수원 권선구에 있는 A 민간 전시장에서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에선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의 사인회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란제리 패션쇼도 진행된다. 그런데 해당 행사장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며칠 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처음 얼핏 들었을 때는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클럽으로 착각했지만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여성 AV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면서 “심지어 일본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전시장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은 전시장 측에 즉각 행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시장을 포함해 지자체, 관할 경찰서에 행사 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전했다.

 

해당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선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전시장 측이 행사를 강행할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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