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기록 삭제 과정 등 간편화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뒤 교통사고 기록이나 벌점·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이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경찰청 등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내역 기록 및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선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더구나 보험사기 판결문이 형사사건 당사자인 보험사에만 주어지는 탓에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렵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뒤 각 손해보험사와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피해자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가 확인·제공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경찰은 확인서를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벌점·범칙금 등의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가 1만4147명, 벌점 삭제는 862명, 범칙금 환급은 152명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두 달 동안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어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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