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펫샵에서도 1년 초과 장기동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가입 가능 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적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됐다. 지금까지 군장병은 시간·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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