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대응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전세사기대응보험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전세사기대응보험 출시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돕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