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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는 안전검사 무방비… 소비자도 “피부 닿는건 안 사” [뉴스 투데이]

입력 : 2024-04-07 18:30:00 수정 : 2024-04-07 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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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상품 유해성 논란

초저가 공습으로 국내시장 급속 잠식
10명 중 8명 ‘불량’ 등 피해경험에도
절반 이상은 “또 구매할 의향 있어”

해외 리콜제품 유통 ‘중국산 최다’
검사 의무 없어 유해물질 속수무책
“한·중 피해 해결 공조 구축 등 시급”

“사긴 사는 데 반 이상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한다.”, “알리 제품은 피부에 닿는 것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 “전기 제품도 쓰면 큰일 난다. 한국서 인증받은 게 아니지 않으냐.”

 

최근 만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의 주요 반응이다. 이들은 워낙 싼 가격에 빠른 배송까지 가능한 이들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대응 중이었다.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 중인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짝퉁이나 저질 상품에 대한 우려에 이어 7일 관세청 인천세관 발표에서처럼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든 제품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알리 등에 대한 한국민의 불만은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례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건 가운데 중국산이 138건(6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산이 13건(6%)으로 뒤를 이었다.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70%를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38%)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24%), 과열·발화 위험 등(16%)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년간 알리, 테무, 쉬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는 다른 포인트가 있다.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중국 플랫폼 이용 이유로 가장 많은 93.1%가 ‘제품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80.9%는 이들 플랫폼 이용에 불만이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물음에는 56.6%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내산이 극복할 수 없는 초저가와의 가격 차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2일 지난해 글로벌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순위 상위 10위 업체 중 절반인 5개가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초저가 공습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민일보는 “현재 중국에는 10만개가 넘는 해외 이커머스 공급 업체가 있다”며 “이들의 빠른 발전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이 점점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한·중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이나 우리 정부 차원의 저질·유해 상품 국내 판매 차단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이제 시작 단계다. 우선 중국 직구 업체를 통해 유해 물질이 들어간 세제·살균제가 수입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 직구 식품 관리 모델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알리 등에서 화학제품을 직구하면 유해 물질이 들어가도 정부가 일일이 걸러낼 방법이 없다.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수입·판매가 국내에서 금지된 제품들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알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중국 직구 제품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취급 물품과는 달리 KC인증이나 검사 의무가 없는 탓이다.

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제품 가격과 운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한국을 공략 중인데 엄격한 품질·소비자 보호 의무 규제 적용을 받는 국내 기반 플랫폼과 다른 여건”이라며 “비슷한 처지인 미국 등 주요국이 중국 업체의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리와 관련된 여러 우려 속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려는 상황을 참고해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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