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전북 남원 시내를 약 10km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0.059%로 측정됐다.
앞서 A씨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2020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 징역 1년을 이미 복역한 이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이번에는 전신주(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여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범 전과 판결의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및 수감하는 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운전한 거리도 10km에 달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통계에 따라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은 2만9445건, 3회 적발은 1만3772건, 4회는 6589건, 5회는 2827건, 6회는 1304건, 7회는 1070건이었다.
2021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1만5882건이며 재범건수는 4만637건으로 재범률은 44.5%였다. 2022년 역시 13만283건의 적발건수 중 재범건수는 5만5038건으로 42.2%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재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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