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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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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2 15:48:19 수정 : 2024-04-22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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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건 국회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64세로 인상

국민 492명이 한 달 간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4차례 토론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받는 연금 수준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 숙의토론회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안인 1안이 56.0%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안인 2안의 42.6%보다 13.4%p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 비율로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지난 13·14·20·21일 전문가들과 숙의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고,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학습 전, 숙의토론 전·후 등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가문항인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선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음주까지 상세 결과보고서를, 5월29일 활동 종료 전까지는 백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기한 내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영·조희연·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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