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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2심 속도…두달간 배당 중지

입력 : 2024-05-08 09:56:30 수정 : 2024-05-08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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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두 곳이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으로나마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2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두 사건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전날부터 7월6일까지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3일부터 8월2일 사이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법원은 결정에 앞서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이들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이례적으로 방대한 점, 사건의 난이도 등이 고려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이 20만쪽에 이르고, 1심 판결문은 3000쪽을 초과해 법원 전산등록에만 수일이 걸리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서도 24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의 1심 심리기간은 양 대법원장의 경우 4년11개월, 임 전 차장은 5년2개월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배당 중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역시 사건 기록 약 40만쪽, 판결문은 1600여쪽에 달해 당초 배당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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