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에 마약 패치 붙여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일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씨는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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