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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제외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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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16:27:03 수정 : 2024-05-08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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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
박성재 법무장관 결정 거치면 확정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치면 가석방이 확정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심우정 차관(왼쪽), 권순정 검찰국장이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심 차관과 권 검찰국장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이다. 뉴스1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위에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최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밝힌 가석방 제외 요청은 심사 조건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있다.

 

최씨가 박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장혜진·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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