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의 구속 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라씨가 관련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씨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을 주도해 약 7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SG 사태 관련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라씨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라씨와 변씨 등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 1일 라씨와 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한 바 있다.
라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계산서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고, 위장법인을 이용해 투자자들과 허위 매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범행이라 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만큼, (라씨가) 석방되면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 담당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이상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 진행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상 영장주의 의의와 그동안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변소 내용의 타당성 등을 깊이 고려한 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라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라씨는 2019년부터 인천 청라와 서울 강남 등 사무실에서 ‘라덕연 조직’을 만들어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라덕연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자신하며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가 및 종가 관여, 허수주문 제출 등의 방법을 썼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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