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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