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나와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한 추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냐’는 물음엔 “물론”이라며 “제가 (김 여사에게)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원본 영상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이 해당 기자를 소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이 가방은 디올사 제품으로, ‘디올백’으로도 불린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김 여사의 사무실로 찾아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일명 ‘몰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취재)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검찰은 이달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목사의 검찰 출석길에 동행하기도 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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