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김씨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 A(7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는 점과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사한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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