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상 중징계… 이례적 처분
이르면 5월 치안정감 인사 전망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지난 17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치안정감급 경찰 인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보고서를 받고도 경찰력 투입이나 지휘·감독 등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면직(사직) 처리가 가능해 김 전 청장이 퇴직할 수 있게 된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뒤에도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 있었다.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청장의 퇴직과 맞물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8월 퇴임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인사 향방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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