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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싸웠지?” 13살 여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집행유예

입력 : 2024-05-23 18:22:53 수정 : 2024-05-23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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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등 참작…징역 6개월, 집유 1년
연합뉴스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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