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사건을 전담 판결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 고민할 단계가 됐고,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날 한 여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원만 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뒤 16일 이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누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고용부는 의정 갈등 속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련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제기된 진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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