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後회수’ 방안 제외할 듯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건의 검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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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13일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에 따라 하루 전 일정을 취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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