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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30대 외국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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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7 16:47:07 수정 : 2024-05-27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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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무직)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무면허인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3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5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피해자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뒤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 전북 익산시에서 대구 수성구까지 210㎞가량을 차를 몰고 이동했으며,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도주 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고로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죽음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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