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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황당 진술

입력 : 2024-05-30 05:26:43 수정 : 2024-05-30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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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있다고 생각 안한다”
연합뉴스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게 힘들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갑작스럽게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의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펼친 '심신 상실' 주장과 모순된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며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유족 측 의견진술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 관련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당시 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을 요구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법원은 또 "사형선고 요건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다 재판이 끝나자 빠르게 빠져나갔다. 유족은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법에서 사형을 삭제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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