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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주점서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5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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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30 12:43:56 수정 : 2024-05-30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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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B씨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뒤 주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B씨가 C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강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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