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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현장조사…직권조사 여부도 곧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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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30 15:59:10 수정 : 2024-05-30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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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는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스1

내달 4일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는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사망한 훈련병 A씨는 23일 부대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A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하여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경찰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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