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가지고 있던 바디 캠을 설치했다.
바디 캠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담겼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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