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마을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마을버스 업체는 버스 운행 전 기사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25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의 옆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40대 여성 B씨가 비장 파열과 머리 및 얼굴 등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뒷좌석에 탔던 생후 20개월된 B씨의 자녀와 마을버스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려 경차 뒷좌석에 있던 아기를 꺼냈고, 경차 운전자 B씨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조수석 쪽으로 기어 나왔다.
경찰이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소규모 회사다 보니 음주 측정을 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주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A씨의 음주운전과 버스회사의 운전기사 음주측정 미실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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