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점검해 차단하는 데 필요한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NSDS 구축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로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DS와 동시에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투자자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NSDS 완비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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