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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