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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병원 갈 때도 가혹행위 중대장이 인솔”

, 이슈팀

입력 : 2024-06-12 15:26:50 수정 : 2024-06-12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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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사망진단서 등 공개…사인은 패혈성쇼크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중대장, 의료진에 사건 전후 상황 축소 진술 가능성”

군인권센터가 12일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숨진 훈련병이 쓰려졌을 당시 이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동행했다. 중대장은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는데 임 소장은 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아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자신이)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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