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사에게 욕설, 휴대전화 던진 30대 학부모 유죄…法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4-06-12 18:13:46 수정 : 2024-06-12 18:13: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거친 욕설을 한 뒤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