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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인하,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

입력 : 2024-06-16 18:09:38 수정 : 2024-06-16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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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검토

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미미 세 부담 커
상속세, 최고 60%서 OECD 평균으로 ↓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신설 등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7월 이후 결정 예정”

저출생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 검토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우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9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 경우 12억원)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당장 세수에 문제가 있어 전면 폐지 대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승계와 관련해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 향후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신설이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명칭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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