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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경찰관, 교통사고 → 현장 이탈, 법원 “도주는 아니야”

입력 : 2024-07-02 13:58:58 수정 : 2024-07-02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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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오전 2시40분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3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2대 수리비로 175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A씨가 경찰관인 것을 밝혀냈다. 이어 A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며 음주 감지기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해 7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같은날 오전 9시30분쯤 스스로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판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린 점과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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