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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단독 부의권있어 민원 부탁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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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3 00:02:33 수정 : 2024-07-03 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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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위원장은 단독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타인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민원 내용에 관한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직원들이 사전에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가족들이 민원을 취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입 기록등을 근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담당 팀장이 대면 보고한 후 한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위원장이 극찬하더라고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팀장은 “카카오톡 내용은 처음 봤고, 출입 기록은 위원장실에 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도 재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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