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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싫다는데도 호감 표시해 학폭 징계 받은 남학생, “먼저 꼬리쳤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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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6 14:49:42 수정 : 2024-07-06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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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이 먼저 꼬리를 쳤고 호감을 드러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 양구군 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이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당시 고교 1학년이던 A군은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B양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A군은 편지를 보내고 문자와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양이 울면서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학교에 사건을 알렸고 2022년 11월 1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B양 진술과 심리검사 결과, A군이 B양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근거로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B양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애들이 너 좋아하는 것을 막고 못살게 굴었다.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대로 감정 표현하고 불쾌하게 했다. 나한테 마음 안 줄 거 아는데 자꾸 헛된 희망 품고 서운해 하는 게 힘들다”고 썼다.

 

심의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학급교체,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A군은 학교의 징계에 불복,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군 측은 “B양이 호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다”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이 사건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봉사정신이 좋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며 “학급교체 조치는 수업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보다 낮은 처분으로도 선도·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해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 학생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군이 수업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급교체 처분을 통해 A군과 B양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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