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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특검법 재의요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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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6 10:09:12 수정 : 2024-07-06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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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법 받아든 윤
재의요구 기정사실화
문제는 재의요구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과 여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고된 만큼 거부권 행사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입법 사안인 만큼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존중해 재의요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 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또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20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재발의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문제는 재의요구 시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주 8일부터 12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물리적으론 순방 중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친 재의요구 건의안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지만 외교 일정 중 이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교 일정 중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재가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의 재의결 절차와 이달 23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 여러 정치적 변수를 감안해 재의요구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참가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에 투표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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