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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배 위에 올라타 폭행”… 이혼소송 중 허위고소 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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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6 11:10:58 수정 : 2024-07-06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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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가 유리해지도록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진위는 딸이 할머니를 위협하다가 아버지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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